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근로자분들이 중간에 입사하신분들중에
25년 1월~5월까지 전직장근무, 그리소 이직한 곳에서 11월~12월까지 근무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때 1~5월과 11월, 12월만 체크해야하나요?
작년에 근무하지않은 월은 빼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기간의 공제자료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1~5월 + 11~12월만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는 경우라면 1~5월, 11월, 12월만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를 받아야 하고, 합산 없이 현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11, 12월의 간소화 자료만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