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야 문의드립니다

2021. 03. 15. 14:50

작년 11월까지 근무하고 12월에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자의 연말정산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여부와 관련 사항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로 인하여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시에도 소득세 정산을 해야하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소득세 정산받았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0원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 요구하여 발부받을 수 있으나 4~5월 중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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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2월퇴사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등을 반영하여 퇴직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환급액을 적게 받았거나 오히려 월급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징수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연말정산간소화PDF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징수당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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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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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3.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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