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과 기존 공동주택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기존의 공동주택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른바 생숙으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최근 규제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거주로 사용하기도 제약이 있으니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용하기에도 애매한 포지션이 되다 보니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으로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의 전매 및 매매가 수월하며,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용률이 매우 낮아 실제 평수가 상당히 작으며, 발코니 확장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단기 숙박업을 영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공동주택은 주택으로써 이와같은 숙박업은 불가하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숙박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의 구제를 받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아닌 상업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해 역과 중심지와의 근접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합니다
레지던스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1세대 1주택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과거에는 취득세 에서 유리했었습니다
예컨대 주거형 오피스텔은 갯수에 상관없이 4%만 취득세 내면 되었고
공동주택은 2주택부터 8%이상을 취득세 내야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완화로 투기/조정지역이 아니면 1~3% 수준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매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