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컴퓨터로 개인활동 하는게 문제인가요?

2019. 11. 11. 13:05

회사 관리부에서 각 각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 무슨 검색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다 자료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다던데, 특히 구직사이트는 별도 폴더로 저장되어서 관리된다던데, 회사에서 이렇게 각각 사무실컴퓨터의 인터넷기록을 어떤검색을 했는지 까지 나올 정도로 자세하게 보관하고 있는건 불법 아닌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무리 회사라 하더라도 법률상의 테두리를 벗어난 영역까지 직원을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직원의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다거나 비밀번호사 설정된 메신저의 개인적인 대화내용을 특수한 방법으로 열람할 경우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내규로 회사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해두고, 그 내규가 직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특별히 개인의 비밀번호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각 회사별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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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업무시간 중에 업무용으로 지급한 컴퓨터의 작업 내용이나 기타 이용 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컴퓨터가 아닌 또는 법인에서 지급한 핸드폰이 아닌 개인의 컴퓨터의 내용이나 핸드폰의 내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충근의무 즉 업무시간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시간에 다른 업무수행, 개인 용무 수행를 통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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