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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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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력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경우에 송금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해외 인력 회사에서 직접 인력을 고용하고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외 인력 회사에게 돈을 송금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별도의 송금과 관련된 신고가 필요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상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은행에 송금시 해당 계약서 및 인보이스를 제시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국가에 대하여 지급시 원천세 징수 의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국가를 확인하시고 세무사를 통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인력회사의 한국법인이 있어서 해당 한국법인과 인력공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내국인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별도의 한국은행 신고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절차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