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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푸근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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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로 부터 한국으로 송금 받을 때

외국 기업에서 한국으로 달러를 송금 받을 예정입니다. 제 급여를 포함한 모든 국내 프리랜서에게도 저를 통해 급여를 지급할 예정인데, 한국으로 송금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요? 그리고 송금 받는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세금폭탄을 안 맞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려면 사업관련 지출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