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학영 과학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내진설계는 대한건축학회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기준에서는 한국 전역을 지진위험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내진설계 강도는 지진위험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단계 지진 위험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2단계 지진 위험 지역에서는 6.5 이상의 지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내진설계 강도에 해당하며, 지진의 규모뿐만 아니라 지진의 발생 위치와 깊이, 지반 조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건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