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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왕나비26
연금을 수령하려면 아직도 2년 정도가 남았는데ᆢ 연금법이 또 슬슬 올라오구 있고 ᆢ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연금을 당겨 받는 것은 어떨까요ᆢ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2년정도 남았다면 그시기에 개시하는것이 가장촣습니다 평생 수령하는 연금이라 조기수령은 1년에 6% 감액된 금액으로 개시가 되어 병생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때에 개시하여 받는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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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은 개시일에 수령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장기적으로 계산해보면 늦추는것은 총수령금액이 작아집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법이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 미리 받자는 이유만으로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2년 조기수령 시 약 88만 원입니다
대신 2년 먼저 받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 정상 수령연령 이후 약 14년 8개월 정도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보다 오래 연금을 받는다면 정상 수령이 누적액 측면에서는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연금법은 바로 뙇하고 개정되고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개시시점 기준으로 총 연금액 손익분기점이랑 연금법 개정 시점도 같이 확인해보고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을 2년 일찍 신청하면 받을 금액이 평생 12%나 깎이기 때문에, 당장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때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받을 나이가 다 된 분들에게 손해가 가도록 갑자기 바꾸지는 않으므로 법 변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굳이 감액 손해를 감수하며 일찍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2년 기다렸다가 정상 수령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이미 수급권을 얻은 사람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대부분이기에 성급하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