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해산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청산 해산시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법인 대표님의 상여금처리 또는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처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1. 이때 법인 대표님과 사내이사에게 각각 상여금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여금 처분하는 방법과 배당금으로 처분하는 방법 중 세율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
2. 상여금으로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연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15.4%로 원천징수하여 과세가 종결되며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때 법인 대표님과 사내이사에게 각각 상여금 처리해도 되는지?
=> 이 방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원상여금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2. 상여금 처분하는 방법과 배당금으로 처분하는 방법 중 세율이 얼마나 다른지?
=> 위 1에서와 같이 상여처분은 위험하므로, 배당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며, 배당시 14%(지방세포함 15.4%) 원천징수되지만, 1인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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