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때 법인 대표님과 사내이사에게 각각 상여금 처리해도 되는지?
=> 이 방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원상여금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2. 상여금 처분하는 방법과 배당금으로 처분하는 방법 중 세율이 얼마나 다른지?
=> 위 1에서와 같이 상여처분은 위험하므로, 배당으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며, 배당시 14%(지방세포함 15.4%) 원천징수되지만, 1인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결국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