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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딱새236l
대찬딱새236l

보험금수령에대한불이익궁금합니다.

통합보험을운영하는A씨가B씨에게E사운전자보험을권유해서B씨가보험을들고 약4개월보험금내고있다가 교통사고을당해 고액에보험금을 보험사에서수령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A씨는E사에서어떤한불이익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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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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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담당 설계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액의 보험금인 후유장해 50%로 해당보험이 납입면제가 되었다면,

    담당설계사는 환수를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보험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물어보는군요?

    설계사 개인의 손해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단일건으로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큰 패널티는 없습니다.

    만약 A씨가 패널티를 받았다면 기존에 B씨건 외에 다른 건들이 누적되서 패널티를 주는거예요.

    괜히 고객에게 부채감을 주는 설계사분들이 있습니다.

    동종 업계 종사자로 참 부끄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기로 밝혀진다면 형사고발과 지급 된 보험금 및 수수료 환수 조치가 발생하겠죠.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라면 보험금지급으로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중개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사고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일로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가 아니라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큰 것을 물지는 않을겁니다.

    고지의무 확인제대로 했고, 룰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럴려고 보험을 드는 것이니

    안타까워안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