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수령에대한불이익궁금합니다.
통합보험을운영하는A씨가B씨에게E사운전자보험을권유해서B씨가보험을들고 약4개월보험금내고있다가 교통사고을당해 고액에보험금을 보험사에서수령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 A씨는E사에서어떤한불이익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있어서 담당 설계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액의 보험금인 후유장해 50%로 해당보험이 납입면제가 되었다면,
담당설계사는 환수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만약의 경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갑자기 큰사고로 보상이 되었으면 가입자는 그나마 참 다행한일 입니다 그렇다고 그모험을 가입시킨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건 아닙니다 손해울이 좀 높아지기는 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보험사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물어보는군요?
설계사 개인의 손해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단일건으로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큰 패널티는 없습니다.
만약 A씨가 패널티를 받았다면 기존에 B씨건 외에 다른 건들이 누적되서 패널티를 주는거예요.
괜히 고객에게 부채감을 주는 설계사분들이 있습니다.
동종 업계 종사자로 참 부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기로 밝혀진다면 형사고발과 지급 된 보험금 및 수수료 환수 조치가 발생하겠죠.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라면 보험금지급으로 특별한 불이익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보험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중개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사고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일로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가 아니라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큰 것을 물지는 않을겁니다.
고지의무 확인제대로 했고, 룰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럴려고 보험을 드는 것이니
안타까워안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