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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비오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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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준비(압류전)중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민기환급금이 없는 종합보험을 A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가입하여 15년납입이 끝난 상황입니다. (각종 사고 및 질병, 특약 등 사망보험금도 있는 옛날보험이며 본인이 중도해지할 시 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인 A의 사업부도로 인해 채권 추심이 준비중에 있고, 건강마저 안좋습니다. 곧 신용불량자 및 압류등이 들어올 예정이고 부인인 B와는 15년 별거 후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중입니다.(그동안의 거래나 생활비 등은 서로 일체 없습니다)

현재 A가 위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식인 C로 변경하길 원하는데, 그동안 받은것도 서로 해준것도 없는 처지의 B와 C는 불똥이 튀는건 아닌지 모든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채권추심이 들어오기 전인 현재 A의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식인 C로 변경할 시, 추 후 피보험자인 A의 채권자들의 소송이나 고발, 신용보증기금 등의 추심 등으로 인해 변경한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C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2. 압류전에도 민법상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 대상이 될수는 있겠으나, 그 예제가 현재와 같은 것도 해당될지요? 그리고 사해행위로 인해 C에게 불이익이 잇을지요?

3. 피보험자인 A가 질명 및 상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할 시,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C가 수령하는데 A의 채무와는 아무 관계(?) 상관이 없을지요?

4.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을 시는 비과세인데, 두개가 다를시에는 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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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 전후로 재산이동을 해도 본인재산으로 간주 됩니다.

    채권자들이 똑똑하면 이동된 자산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 하신다고 해도 불이익 받는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