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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 문의

변액보험(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유지 중 입니다.

저는 중도인출을 통해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내용중 중도인출을 받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하면 보험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지요?

3. 계약자적립액이 0원 일경우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계약할 당시의

사망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되나요?

계약당시 설명을 기억하면 어떤상황에서도 사망보험금은 보장돤다고 들었습니다.(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계약돤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최대 80%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계약자가 해지하겠다고 말을 해야만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립액이 0원일지라도 이미 사망보험금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사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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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내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후 적립액으로 운영하는데, 중도인출한다는 건 계약자 적립액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럼 매월 위험보험료로 뺄 돈이 없어서 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된다는 이야기로 사망보험금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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