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변액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중도인출 문의
변액보험(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유지 중 입니다.
저는 중도인출을 통해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내용중 중도인출을 받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하면 보험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지요?
3. 계약자적립액이 0원 일경우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계약할 당시의
사망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되나요?
계약당시 설명을 기억하면 어떤상황에서도 사망보험금은 보장돤다고 들었습니다.(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계약돤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최대 80%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계약자가 해지하겠다고 말을 해야만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립액이 0원일지라도 이미 사망보험금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사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내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후 적립액으로 운영하는데, 중도인출한다는 건 계약자 적립액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럼 매월 위험보험료로 뺄 돈이 없어서 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된다는 이야기로 사망보험금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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