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업체에서 손님들한테 약사법 때문에 약을 주지 못하는데
제가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약사법이 개정되며 골프장, 빠지 업체 등 24시간 영업장이 아닌 경우 손님에게 먹는 약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타이레놀 등의 먹는 약을 요청할 때 직원이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이라면서 손님에게 타이레놀 등의 약을 제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지한 약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라도, 영업장 내에서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사법상 무자격 의약품 판매·조제 또는 투약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 1회, 비상상황에서 ‘개인적 호의’로 제공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영업장 관리책임자의 입장에서는 법적·행정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금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매’는 대가의 수수가 없어도 사회통념상 영업의 일환으로 보이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약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원 개인 소유의 약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제공’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유사사례에서 이를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는 약의 제공이 영업 목적에 부수되는 형태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손님이 아파 보여 개인 소지 약 한두 알을 준 정도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주의 수준’에 그칠 수 있으나, 내부 지침상 반복적 제공이나 안내가 있었다면 관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약 제공 금지를 명확히 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객 요청 시에는 약 제공 대신 가까운 약국 이용을 안내하거나, 구급상자 내 외용약·밴드 수준의 응급조치만 허용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십시오. 약사법 개정 이후 보건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만큼, ‘개인 약 제공도 금지’라는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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