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서 택배를 분실하였는데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려****
2019. 07. 29. 13:00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휴가차 놀러갔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오는 바람에

작은어머니가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아서 알아보니 중간 HUB에서 분실 되었나 봅니다.

명백한 배송사의 실수인데 보상관련 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작은어머니가 택배를 발송할때 내용물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물품가액도 5만원으로 기재했나 봅니다.

제 스마트폰은 산지 두달밖에 되지 않은 최고급 제품인데요, 택배사에서는 5만원만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들이며 인증서, 구글 OTP등등.. 저에게 금적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정말 스마트폰 가격도 고가고 각종 인맥, 자료, otp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중요한 물건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상법이 고가물 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 따르면 운송위탁할때 고가물임을 고지 하지 않아서 고가물배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타깝지만 비싼 수업료 치렀다 생각하고 추후 택배이용시 주의해야 겠습니다

2019. 07. 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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