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제품 포장부실로 인한 파손
5일전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하기엔 멀어서 택배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니 포장지는 풀려있고
액정은 깨져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노리턴과 파손면책에 동의했다고 환불은 안된답니다
이런경우 민사로 해결할수있을까요?
또한 판매자가 사설 이력이 없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배터리를 교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률
5일전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하기엔 멀어서 택배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니 포장지는 풀려있고
액정은 깨져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노리턴과 파손면책에 동의했다고 환불은 안된답니다
이런경우 민사로 해결할수있을까요?
또한 판매자가 사설 이력이 없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배터리를 교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