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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까마귀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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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포장부실로 인한 파손

5일전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하기엔 멀어서 택배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니 포장지는 풀려있고

액정은 깨져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노리턴과 파손면책에 동의했다고 환불은 안된답니다

이런경우 민사로 해결할수있을까요?

또한 판매자가 사설 이력이 없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배터리를 교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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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면책 동의가 됐다 해도 이는 정상적으로 포장을 했을때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포장을 하지 않은 과실로 파손이 되었고, 애초 제품 자체에 기재하지 않은 하자(배터리 교체)가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기망을 한 부분이 있고, 파손면책에 동의했더라도 포장부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