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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토끼116
부자토끼11624.02.2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아파트 일경우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협의이혼히고 재산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명의아파트는 남편이 갖고 남편명의아파트는 제가 갖는경우 서로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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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분할받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최초 취득

    시점으로 취득시기가 소급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따른 등기를 해야 하는 데, 통상적인 매매시의 취득세

    세율 4.6%가 아닌 2.4%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취득세는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