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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풍금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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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손보험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7월에 일반 실손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료기록을 뗄 일이 있어서 보니까 5월에 스케일링 받은 걸 고지 안한게 생각나서 걱정돼서요. 혹시 이거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만성 단순치주염은 21년에 진단 받은 내역인데 병원에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계속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위반인지 신경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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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를 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5월 이후 또다른 병원력이 없다면,

    해지 후 다시 가입 하는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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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혹시 보험 가입 후 보험청구 이력이 있거나 혹시 질병치료가 있었다면

    고지하지 말고 냅 두세요, 치아 치료는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급여부분만 되기 때문에 큰 치료비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보험 가입후 보험청구가 없고 질병치료도 없는 상태라면 추가 고지하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미 치료한지 3년정도 넘었고 치료도 잘된 상태라면 굳이 안해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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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켈링의 경우에는 따로 고지를 안하셔도 상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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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는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전산에서의 심사팀에서 걸러내지 못한 건

    고지를 안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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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치석제거)이나 치주염은 고지를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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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것만 하기에 해당 내역은

    고지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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