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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리68
즐거운개리6821.03.29

고지하지않은 병으로 5년후 보험금청구가 되나요?

30살에 디스크 판정후 가끔식 물리치료받았습니다. 고지때문에 보험을 못들다가 고지위반의무가5년이라는 말을 듣고 37살쯤 실비가입후 지금은 45살입니다.

1. 아직도 고지위반으로 보험에 문제가 생길까요? 2. 작년에 허리 시술을 입원비까지 500만원정도 썼는데 청구할수 있나요? 3. 청구후 보험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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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8년된 보험이니 보험회사가 [직권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고객이 잘못했더라도 해지시킬수 없는거죠.

    ● 일단 청구하시면 둘중에 하나인데요.

    - 보험금 지급을 하거나

    - 현장실사를 나오거나

    지급 받으면 문제 없지만,

    실사를 나오게 되서

    고지위반 치료력을 발견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안하려 할겁니다.

    고지위반치료력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 보험해지는 할수 없으니 안심하시구요.

    - 약관 -

    상법에서 명시하는건 고지위반시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구요!

    (질문과는 별개지만) 고지위반보다 더심한 "사기" 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취소를 할수 없네요^^

    - 고지위반 치료력이 현 치료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안하려 할텐데요.

    이때는 요 약관 규정을 제시하면 됩니다.

    - 약관 -

    " 보험계약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동일 사항으로 치료받는게 없다면,

    (계약전 치료력은) 완치로 보는거죠! 그래서 5년이후 다시 치료할일이 생긴다면,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질병(사고)로 보고 약관에 의거 보장한다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은 해지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칙에 위반될 경우 3년이 지나면 해지권은 없으나 민법상 계약의 취소 할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최근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건에 대한 소송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 사항에 대한 고지를 위반하지 않으셨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