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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 Camino
Buen Camino23.02.20

민간사전청약의 본청약을 포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민간사전청약 당첨자 입니다.

2022년 5월에 민간사전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설입인가 지연으로 본청약이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민간청약 당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없던 시기여서 분양예정가가 꽤 높게 형성되었는데,

본청약이 다가오는 현시점에 분양예정가가 부담이 됩니다.

만약 본청약을 포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청약자격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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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건설사가 공공택지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그 가구 구성원은 청약통장을 사용한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다른 사전 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불가합니다.

    다만 당첨자지위를 포기하면 청약 통장은 부활되어 다른 본청약에 신청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당첨을 포기하면 다른 사전청약에는 1년간 청약할 수 없으며, 다른 분양아파트의 본청약에는 제제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