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사전청약의 본청약을 포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민간사전청약 당첨자 입니다.
2022년 5월에 민간사전청약 당첨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설입인가 지연으로 본청약이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민간청약 당시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없던 시기여서 분양예정가가 꽤 높게 형성되었는데,
본청약이 다가오는 현시점에 분양예정가가 부담이 됩니다.
만약 본청약을 포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청약자격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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