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와 B는 예비부부임(혼인신고는 2년 이후 진행 예정)
1. 상황
1) 주택 매매 시 B돈을 차용
A는 9억 1천짜리 집을 구매했음
부모님 증여 2억
A 돈 2억 1천
은행 대출 3억
B 돈 차용 2억(무이자, 상환기간 별도기재X, 원금 3만원 매월 상환, 매도 시 일시상환)
- A는 일정 시점이 지난 시점에 매월 3만원씩 원금을 B에게 갚음
- 차용증에는 주택 매도 시점에 일괄 변제하기로 하였음
- 차용증에는 혼인신고시 해당 차용금액은 배우자간 증여로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음
다만, 차용증의 작성 시점은 최종 차용 금액을 보낸 1월에 작성됨(예 8월 1억, 10월 9천9백, 1월 1백)
※ 부동산의 최종 등기일은 이전 년도 10월임
2) 매월 일정금액 A 통장에 저축
B는 매월 250만원씩 A의 통장에 함께 저축을 하고 있음
Q1 : 상기와 같을 때 세금 절세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Q2 :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B돈 차용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Q3 : 매월 250만원씩 A의 통장에 함께 저축하는 부분에 세금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
Q4 : 차용증상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Q5 : 차용증 매년 갱신 가능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상 만기일을 정하시고, 매월 납부하는 원금도 최소 10만원 이상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회 통념적인 관점에서 작성 및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