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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세금·세무Q. 예비부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A와 B는 예비부부임(혼인신고는 2년 이후 진행 예정)1. 상황1) 주택 매매 시 B돈을 차용A는 9억 1천짜리 집을 구매했음부모님 증여 2억A 돈 2억 1천은행 대출 3억B 돈 차용 2억(무이자, 상환기간 별도기재X, 원금 3만원 매월 상환, 매도 시 일시상환)- A는 일정 시점이 지난 시점에 매월 3만원씩 원금을 B에게 갚음- 차용증에는 주택 매도 시점에 일괄 변제하기로 하였음- 차용증에는 혼인신고시 해당 차용금액은 배우자간 증여로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였음다만, 차용증의 작성 시점은 최종 차용 금액을 보낸 1월에 작성됨(예 8월 1억, 10월 9천9백, 1월 1백)※ 부동산의 최종 등기일은 이전 년도 10월임2) 매월 일정금액 A 통장에 저축B는 매월 250만원씩 A의 통장에 함께 저축을 하고 있음Q1 : 상기와 같을 때 세금 절세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Q2 : 상기와 같은 상황일때 B돈 차용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Q3 : 매월 250만원씩 A의 통장에 함께 저축하는 부분에 세금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Q4 : 차용증상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Q5 : 차용증 매년 갱신 가능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자가 각각 다를 경우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예비 명의자(A)와 예비신랑(B)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둘은 혼인신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가계약금, 계약금은 예비신랑(B)가 매도자에게 입금하고 중도금, 잔금은 예비 명의자(A)가 입금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입주 후 예비 명의자(A)와 예비신랑(B)를 각각의 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택담보대출은 예비신랑(B)의 명의로 받는다고 했을때, 추후 예비신랑(B)가 다른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예비 명의자(A)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구매 시 세금 및 법적 문제 문의의 건1. 주택담보대출 관련 명의자(A)와 대출자(B)가 달라도 되는지(디딤돌 외)2. 현재 A: 3억, B:1.5억 있을 경우B가 A에게 1.5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 없다면 A이름으로 4.5억을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 잔금을 치뤄도 되는지(가계약금은 B가 냄)3.주담대는 B가 받아도 되는지(1번과 상동)※ 혼인신고 계획은 현재 없는 상황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적연금 일시금의 분리과세 방법 문의- 본인은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퇴사 후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최저 임금)- 이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작년 기준 회사를 통해 진행하였음.- 작년 12월 사적 연금저축을 일시불로 받았음.(약 3,000만원)-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세무서에서는 종합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 연금저축 일시금을 전체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진행함.Q1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이미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일시금의 경우 종합과세적 측면이 아닌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Q2 : 추가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