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적연금 일시금의 분리과세 방법 문의
- 본인은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 퇴사 후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최저 임금)
- 이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작년 기준 회사를 통해 진행하였음.
- 작년 12월 사적 연금저축을 일시불로 받았음.(약 3,000만원)
-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세무서에서는 종합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 연금저축 일시금을 전체 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진행함.
Q1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이미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금저축의 일시금의 경우 종합과세적 측면이 아닌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Q2 : 추가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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