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31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 시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12/31 퇴직자가 있는데 원칙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권고사직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31 자로 사대보험 정산
12월 귀속 12월 지급 : 퇴직소득(퇴직금) 신고
연말정산 진행
이 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원천세 신고해야하는데,,
1)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연말정산 분 신고하면서 퇴직자 포함
2)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에 신고,,, (얼핏 듣기론 원천징수 특례가 있다고 해서여..)
둘 중 하나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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