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31 퇴사자 연말정산 진행 시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12/31 퇴직자가 있는데 원칙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권고사직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12/31 자로 사대보험 정산

  2. 12월 귀속 12월 지급 : 퇴직소득(퇴직금) 신고

  3. 연말정산 진행

이 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원천세 신고해야하는데,,

1)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연말정산 분 신고하면서 퇴직자 포함

2)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에 신고,,, (얼핏 듣기론 원천징수 특례가 있다고 해서여..)

둘 중 하나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2월귀속 3월 지급으로 해야 합니다. 2)내용은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12월 지급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