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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연친화적인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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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주택 구매 시 세금 및 법적 문제 문의의 건

1. 주택담보대출 관련 명의자(A)와 대출자(B)가 달라도 되는지(디딤돌 외)

2. 현재 A: 3억, B:1.5억 있을 경우

B가 A에게 1.5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 없다면 A이름으로 4.5억을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 잔금을 치뤄도 되는지

(가계약금은 B가 냄)

3.주담대는 B가 받아도 되는지(1번과 상동)

※ 혼인신고 계획은 현재 없는 상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17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담보대출 관련 명의자와 대출자가 다른 경우

    - 대출자(B)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명의자(A)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2. 자금 이동

    - B가 A에게 1.5억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A 이름으로 4. 5억을 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도 됩니다.

    3. 주택 담보대출은 B가 받아도 되는지

    -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경우, B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은 B에게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