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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생기넘치는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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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전세대출 받은 후 혼인신고시 상환 조건 관련 질문

집은 A가 주담대를 받아서 구매하고,
B가 전세를 들어와서 전세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았는데

2년뒤에 B는 전세대출 연장을 했고,
A랑 B가 혼인신고를 하고 A가 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실거주 채우기)

A와 B의 대출은 문제가 없을까요?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하거나 그런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A와 B가 혼인신고 후 A의 집에 B가 전입하면, B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관계가 소멸되고 사실상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거주하게 되므로, 대출 조건 위반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즉시 상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의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B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문제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및 전입 전에 B의 대출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A의 주택담보대출은 유지 될 수 있으나 B의 전세대출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간 계약으로 간주되어 상환해야 합니다. 부부간 전세계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이 가족에게 전세를 줄 수 없을 것이기에

    전세대출은 상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B님이 받으신 대출이 정책대출이라면 중도상환요구 가능성 50%, 만기 후 연장 불가 50% 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은행대출이라면 문제 없고요.

    왜 정책대출이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보통 정책대출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구매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 가능한 문구가 거의 적혀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