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 부부 혼인신고 전 집 매매시 차용/대출/증여 문제

A 유주택자 이력이 있음

B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 가능

현재 둘다 가용가능한 현금이 각자 2억씩 있다고 가정하고, 급여도 비슷한 상황이라, B의 생초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 하지 않고 4-6억 정도를 받아 8-10억 집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DSR, LTV 고려해야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때 A가 가진 2억을 차용증 써서 B에게 주고, 현금과 대출을 모두 껴서 B의 명의로 집을 계약하고, 약 3개월 정도 뒤에 혼인신고를 하고, B가 A에게 실제 현금을 직접 입금하지 않고 상계처리 느낌으로 2억을 증여세 공제 신고만 하는게 가능한가요?

둘다 무주택자면 그냥 합산으로 대출을 받을텐데 생초를 살리려면 혼인신고가 불가한 상황이라,, 대체 각자의 돈을 어떻게 합쳐서 집 매매를 해야할까요?

공동명의가 차라리 나은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더 텀을 두시는 것도 괜찮을듯 하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 세무 카테고리에서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해당 스킴에 대해서 문제될 부분은 전혀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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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 전인 상태에서 B 명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A가 가진 현금 2억 원을 차용증 작성 후 상계 처리 방식으로 지원하는 계획은 세무 및 금융 심사에서 실질적 현금 이동 부재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세 신고만으로는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심사 시 자금 출처 확인이 엄격하므로 A가 B에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송금하고, 그 내역을 증여세 신고에 포함하는 것이 안전하며,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대출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