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비 신혼부부 주택 자금 조달계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애인은 결혼 전에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수도권 대출규제가 70%로 제한되어 있고 부부합산 생애최초 대출은 소득 구간에 제한이 있어

결혼전에 한쪽으로 자금을 몰아준 뒤 단독으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후 혼인하려 합니다.

여기서 질의사안은 2가지입니다.

1. A가 B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약 8000만원을 무이자 등 형식으로 빌려준 뒤 B가 본인의 재산과 합하여 생애최초 대출 가능한지

2. A가 만약 B에게 대여해 주는 8000만원의 돈 일부를 A의 은행대출로 마련하고 그 전부를 B에게 대여하여도 B의 생애최초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A가 B에게 8천만원을 빌려준 뒤 B가 본인 자금과 합쳐 생애최초 대출을 받는것은 가능하며 2억 1700만원이하 금액은 무이자 대여시에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반드시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체 내역을 남겨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A가 본인의 은행 대출금으로 B에게 대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B의 대출 심사에는 지장이 없지만 A가 대출 약정 시 주택 구입 자금 활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거으로 간주되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는 패널티를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해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시고 A의 대출 실행 시점과 B의 주택 매수 시점 사이에 충분한 시간차를 두어 자금의 연관성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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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B가 본인 자금 + A로부터 받은 8천만 원을 합쳐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B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B가 무주택세대주,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만족하시면 생애최초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심사에서 자금조달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므로 A->B로 간 8천만 원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A가 B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약 8000만원을 무이자 등 형식으로 빌려준 뒤 B가 본인의 재산과 합하여 생애최초 대출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2. A가 만약 B에게 대여해 주는 8000만원의 돈 일부를 A의 은행대출로 마련하고 그 전부를 B에게 대여하여도 B의 생애최초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가능한지

    ==> 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무이자/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가능하냐보다 나중에 문제 없이 인정받을 수 있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안전한 방향은 보통

    ,각자 명확한 자금 출처 유지

    ,차용이면 정식 계약 + 이자 + 상환

    ,혼인 전이라도 자금 흐름 투명하게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