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자가 각각 다를 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예비 명의자(A)와 예비신랑(B)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은 혼인신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가계약금, 계약금은 예비신랑(B)가 매도자에게 입금하고 중도금, 잔금은 예비 명의자(A)가 입금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 후 예비 명의자(A)와 예비신랑(B)를 각각의 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예비신랑(B)의 명의로 받는다고 했을때, 추후 예비신랑(B)가 다른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예비 명의자(A)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자가 각각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와 입금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예비 명의자(A)와 예비신랑(B)를 각각의 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예비신랑(B)의 명의로 받은 후, 예비신랑(B)가 다른 집을 구매할 때 예비 명의자(A)의 주택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명의자는 해당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지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을 상환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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