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자가 각각 다를 경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예비 명의자(A)와 예비신랑(B)가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은 혼인신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가계약금, 계약금은 예비신랑(B)가 매도자에게 입금하고 중도금, 잔금은 예비 명의자(A)가 입금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 후 예비 명의자(A)와 예비신랑(B)를 각각의 세대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예비신랑(B)의 명의로 받는다고 했을때, 추후 예비신랑(B)가 다른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예비 명의자(A)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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