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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관박쥐151
외로운관박쥐15124.01.08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변경 궁금해요

1주택 2분양권 세대입니다.

1주택보유중

비조정지역 동일 아파트 분양권 2개 보유중입니다.

A분양권은 본인이 청약 당첨되어 최초 계약했고

B는 미계약분 추첨으로 배우자가 며칠 후 추가

계약했어요.


다음달말부터 입주 시작하는데 이제라도 분양권 2개를 공동명의로 변경할까 고민중입니다.


1. 공동명의 변경시 분양가액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즉, 아직 시세는 없으므로 프리미엄 미반영된 금액으로 1/2 지분 변경 맞나요?


2. 공동명의 변경하더라도 취득세는 동일하죠?


3. 추후 부동산세, 양도세에서 절감 효과는 있겠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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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에 공동지분으 명의변경하려는 경우 분양권 명의변경일

    현재까지의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분양권을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2) 향후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에 취득세는 각자의 지분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로 과세하며, 취득세 산출 후 지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3) 향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미엄이 없다면 분양가격 기준ㅇ로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2. 동일합니다.

    3. 양도세와 종부세는 절세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