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입시 법인지점등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초보 경리입니다,
저희는 법인이구요. 이번에 부동산을 매입했는데요. 아직 등기 전입니다.
임대할 목적으로 산거면 법인지점등록 해야하고 그냥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면 지점등록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임대목적이더라도 법인지점등록 안해도 무방한지?
잔금일이 아직 멀어서 가등기 할 예정인데요. 지점등록 먼저 해서 등기해야 하는거죠?
바쁜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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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할 목적이면 지점등기안해도 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등기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의 경우 물건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지점등기는 안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본점과 동일한 사업자번호를쓰고 싶으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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