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본점 지점 각각 사업자등록문의드립니다

2020. 05. 28. 20:15

법인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저희 법인은 수출, 무역, 부동산업종 등기, 사업자등록증, 정관 완료 상태입니다.

본점은 경북에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 사업지가 구미에 2군데, 대구에 1군데,경기도 1군데에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매달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본점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있으며, 아직 사업자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지점 사업자 등록시, 구미에 2군데 있으며(주소는 다릅니다) 둘다 각각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각각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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