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짓굳은치타29

짓굳은치타29

마른당뇨로 진단했는데 살빠지는 약을 처방한 경우 구제 가능한가요?

<요약>

1. 마른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10kg이상 빠짐

2. 예전 담당의사가 살빠지는 약을 처방했다고 함

3. 마른당뇨인데 살빠지는 약 처방이라니 소송 가능한가요?






<내용>

2021년도 가을쯤 30살의 친오빠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편적인 당뇨의 경우처럼 체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182kg 65kg쯤의 마른 사람이 당뇨에 걸린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마른 당뇨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으나 컨디션이 더 나빠지더니 살이 52~3kg까지 빠졌다고합니다. 그때 외형적으로는 여자보다 팔다리가 가늘어진 수준이였습니다.


잘 안낫는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옮기고 나니, 새로운 병원 측에서 기존에 먹던 약을 보고는 "이 약은 살빠지는 약이다. 마른당뇨한테 처방하는 약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벌써 2023년인데 살빠지는 약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몸 컨디션도 안좋아서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하고있는 친오빠가 안타깝습니다.





1. 마른 당뇨 진단을 받고, 마른 당뇨인 사람에게 처방해서는 안되는 약을 처방했을 경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살이 빠질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다'가 아닌 '마른 당뇨인 사람에게 처방해서는 안되는 약'인 것을 입증해야 가능한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진으로 잘못된 약을 처방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진 및 잘못된 처방이라는 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이 모두 입증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