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고학교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 질문드려요
카톡으로 재학생 인척을 하고 사진까지 도용해서 접근해서 사진과 영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경찰서에 갔지만 진정서도 못쓰게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이걸로
사건접수 안된다고 하십니다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사칭한건 죄가 안되나요?
해당경찰서에 민원을 넣어서 수사재개
요청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서명운동도 진행중이고 재학생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서명을 받고있고 서로
민원을 넣는중 입니다
https://m.blog.naver.com/zer0_o_/223901189035
사건 내용 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