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이고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려하는데요
22년도에 음식점 열어서요 제가 91년생이여서 다음달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하려하는데요 간편장부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할수있어요? 국세청계좌등록은 이번달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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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업당시 만34세 이하이시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을 처음하셔야 하고, 인수를 하셨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감면율이 100%, 내라면 5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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