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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친칠라170
간이과세자 사업장에서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전표분개 처리 어떻게 하나요?
ex) 법인 사업장 직원 2인이 2만원 점심 식사 결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2만원 / 미지급금(카드대금) 2만원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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