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직원 개인카드로 출장 식비 결제 건 지급 방법
직원 2명이 출장가는 날에 법인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가서 1명의 개인 카드로 점심식사 건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직원 1명이 2명의 식사 건인 44,000원을 결제했고 영수증도 잘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도 맞구요.
이제 이 건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1월 급여일에 44,000원을 포함하여 급여 이체한다.
2) 급여와 별도로 이체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개인카드로 식사를 하고 그 대금
지급을 회사에 요청한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지급을 요청한 식대에 대하여 급여와 별도로 입금을 하는 것이
회계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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