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직원 개인카드로 출장 식비 결제 건 지급 방법
직원 2명이 출장가는 날에 법인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가서 1명의 개인 카드로 점심식사 건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직원 1명이 2명의 식사 건인 44,000원을 결제했고 영수증도 잘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도 맞구요.
이제 이 건을 지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1월 급여일에 44,000원을 포함하여 급여 이체한다.
2) 급여와 별도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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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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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은 근로자의 급여성격이 아니므로 급여로 처리하시면 안되고 별도로 이체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개인카드로 식사를 하고 그 대금
지급을 회사에 요청한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원이 지급을 요청한 식대에 대하여 급여와 별도로 입금을 하는 것이
회계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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