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에 점심식사 결제용으로 사용하라고 개인에게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금액도 포함이 되는지요?
회사에 구내식당이 따로 없어서 전직원들에게 점심식사 식대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액도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매달 정해진 한도금액만큼 사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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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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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어야만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봤을때 해당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