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과세란 정책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래 세율이 추가과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중과세, 1세대 3주택의 중과세가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본래 세율에 10%의 중과를, 1세대 3주택의 경우 본래 세율의 20%를 중과하였던 것으로
과세표준 6천만원을 기준으로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①본래의 납부세액: 6천만원 x 24% - 5,760,000 = 8,640,000
②10% 중과세액 : 6천만원 x 34% - 5,760,000 = 14,640,000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정확히 중과세율(10%)만큼 추가과세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십니다.
또한 토지에 대하여 중과규정 역시 존재하고 있으며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를 10% 중과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의 경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의미한다면
비사업용토지는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성격으로 정책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