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서 중과세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에서 중과세라는것이 있다는 것을알게되었는데 중과세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각각의 세금에서 중과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5%)에 2주택자는 20%p를,
3주택자 이상인 경우 30%p를 추가하여 중과세 합니다.
다만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소득세 중과세율은 2022.05.10.~2024.05.09.
까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이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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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과세란 정책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래 세율이 추가과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중과세, 1세대 3주택의 중과세가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 본래 세율에 10%의 중과를, 1세대 3주택의 경우 본래 세율의 20%를 중과하였던 것으로
과세표준 6천만원을 기준으로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①본래의 납부세액: 6천만원 x 24% - 5,760,000 = 8,640,000
②10% 중과세액 : 6천만원 x 34% - 5,760,000 = 14,640,000
위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정확히 중과세율(10%)만큼 추가과세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십니다.
또한 토지에 대하여 중과규정 역시 존재하고 있으며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를 10% 중과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의 경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의미한다면
비사업용토지는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성격으로 정책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