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2022.05.10.부터
2023.05.09.일까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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