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1일 이직을 하면서 전회사나 현회사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5월에 세무소를 가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직을 하고나서보니 전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현회사에 제출하는것으로만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는지 찾아보니 홈텍스나 5월에 세무소를 가라는데.. 이때 필요한 자료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또 5월에 연말정산을 하게되면은 언제쯤 정산된 금액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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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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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이직했으므로 24년도 소득은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서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모두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 서류는 없으나, 홈택스에 반영되어 있지않은 자료가 있다면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6월에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하기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세무서를 가서 하는 경우는 세무서 직원이 도와주어 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세무사(세무사사무실, 세무회계사무소)에게 가면 세무사(세무사사무실, 세무회계사무소)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이 발생하면 6월말 안에 입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는 6월 중 지방소득세는 7월 중에 들어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