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한국투자증권)손실건

2019년에 한투에서 직원이 일년에 6-7%이자가 될거라 권해서 부동산펀드를 들었는데(일반은행이자3~4%)

지금 100%손해간것도 있고,작년 정산한것은 70% 손해를 입혔어요.(이것은 남편명의로 내가 가입한 것임)

손해액이 이자빼고도 일억사천만원입니다.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펀드할때 이상품이 위험한것은 알려주지도않고 그냥 일반시중금리보다 1~2% 높다는 것만 부각시키기에 그럼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런 큰 손실이 날줄 몰랐습니다.내게 권한 직원은 다른데로 가고 수시로 직원이 바뀌고 또 권하는 상품은 브라질펀드를 권해서 손해보고있고, 직원놈들은 회사가권해서 상품을 파는것 같은데. 1~2% 더 늘리겠다고 찾아간 곳이 내소중한 돈을 마음대로 없애는 곳일줄 몰 랐네요. 지금은 다른 직원이 나를 맡아 관리해주는데, 하소연해도 젊은직원은 쿠사리만주고 억울해서,그리고 무지해서 당한 내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이구! 머리가 아픔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잃고 증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자책은 그만하시고 현실적인 구제 절차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질문자님 상황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며,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해외부동산 펀드의 손실 파문으로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를 했고, 한투도 일부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최대 80%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구제 대상입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상황(원금 보장 오인, 대리 가입 절차 허술 등)을 자세히 정리한 뒤, 증권사 고객센터를 거치지 말고 바로 금융감독원(1332)에 ‘금융분쟁조정’ 민원을 공식 접수하세요. 민원이 접수되면 증권사는 압박을 받아 태도가 달라지고, 과거 배상 사례에 따라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입 당시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품 설명서와 녹취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서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세요. 해당 증권사 본점 소비자보호부에 부적절한 직원 대응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상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기록을 모두 챙겨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