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공사시 자재 사용 등 소방법 관련은 어떤 법령을 참고하면될까요?
제목과 내용이 같습니다
금번 사무실 내 가벽설치 및 도색(?) 벽지 작업시 준수해야하는 관계법령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령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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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무실 공사 시 자재 사용 등 소방법 관련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시설의 시공 및 감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