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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거미274
육아기단축근무 1년만 가능하잖아요.
1년 이후에도 급여 적게 받는 조건으로
단축근무하면 연봉협상 대상 제외인가요?
아니면 협상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여부와 연봉협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단축 상태에서도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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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연봉협상 대상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와 연봉협상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