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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거미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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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대상 제외인지 궁금해요

육아기단축근무 1년만 가능하잖아요.

1년 이후에도 급여 적게 받는 조건으로

단축근무하면 연봉협상 대상 제외인가요?

아니면 협상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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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여부와 연봉협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단축 상태에서도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연봉협상 대상인지 아닌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와 연봉협상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