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가능 구역, 개인사유지에서 드론으로 현수막을 띄어되나요?

2019. 07. 27. 11:48

제목그대로

드론 비행가능 구역이면서

제 개인사유지에서 드론으로 현수막을 띄어되나요? (업체 홍보)

가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소유권은 토지지하와 공중에 까지 미칩니다. 사유지의 공중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드론비행구역이라고 하시니 몇년간 계속 사용하는건 문제 있어보이고 한달 이내 정도로 오픈홍보로 쓰시는건 문제 없어보입니다ㅡ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도 특별한 제한은 보이지 않습니다.

행여나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와 뭐라할수 있는데 어짜피 지금 관련규정이 없을것이므로 지자체와 잘 협력하면 될것입니다.

2019. 07.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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