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안전모미착용, 2인탑승 처벌여부?

동네에 중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한개에 4명이 안전모도 없이 인도군인 퍼레이드하듯 다니는걸 봤는데

초등학교 정문앞을 도로 역주행해서 가더라고요

이건 단속도 안하고 처벌도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단속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속 역시 이루어지니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이겠으나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