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는 규정이 없나요? 왜 어른아이 상관없이
요즘 도로에 보면 전동킥보드를 너무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사람들이 많아요 세명씩 타는 사람도 있고 도로 가로질러 차가오는데 가는사람 중요한건 자신을 보호할 안전보호구 조차 착용하지않고 타는것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렇게 아무렇게 타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전동 킥보드 역시 안전 보호 미착용이나 무면허에 대해서 과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