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사람들 심심찮게 보게됩니다.

볼때마다 사고나지않을까 조마조마한데요.

2인이상 타고 다니고 미성년자들도 쉽게 타고 다니고.. 사고나면 큰사고로 이어질텐데 규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 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동킥보드 규제는있지만 규제가 너무 솜방망이라서 이제는 규제보다 그냥 퇴출하는것이맞다고 생각됩니다.없어지는것이 맞습니다.

  • 전동킥보드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먼저,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어요. 또 헬멧을 꼭 써야 하고, 한 대에 두 명 이상 타는 것은 금지돼요. 만약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최근 사고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