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 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먼저,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어요. 또 헬멧을 꼭 써야 하고, 한 대에 두 명 이상 타는 것은 금지돼요. 만약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최근 사고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