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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망둥어45
알뜰한망둥어4522.01.05

해외거래처부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저희 유니패스 상에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가 대한민국ABC 이고 인보이스 상도 대한민국ABC라고 컨사이니 및 수입자로 찍혔는데

거래처 관세사가 발급한 면장 상 해외거래처(구매자) 대한민국AB라고 찍혀있습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전제하에 별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FM대로 대한민국ABC라고 발급 받고 싶다면 해당 거래처 관세사에 어떤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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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제공해주신 상업서류(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에 기재된 내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관세사 측에서 실수 또는 오차로 잘못 부호를 신청하여 신고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 수입신고 정정이 가능하며,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측에 말씀하시면 상업서류에 기재된 해외거래처명으로 부호를 다시 받아서 진행해주실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확한 업무를 위해서는 정정을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는 엄청나게 상호가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 크게 신경쓸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원칙대로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거래처부호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필증상 해외거래처 상호가 조금 다르게 관세사에서 신고했나봅니다.

    2) 사후 심사나 조사 등과 관련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신고의 정확성과 향후 신고 데이터의 일관성 측면에서 필요하시다면 신고인 관세사측에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 변경한다는 취지를 알려주시면 관세사에서 통관고유부호 신청 위임장을 전달해줄 것입니다.

    위임사항 중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신청으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대행을 하는데 있어 해외거래처를 잘못 설정하는 등의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등(단순 오타라면 오타 정정)의 정정을 하면 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관세사 측에 요청하면 정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