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9. 01. 15:35

아버지로부터 농지증여를 받았는데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증여받고 취득세납부할때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증여받고 나서 2년안에 양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액만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또는 사업용 토지에 따라 세율도 다릅니다.

추가로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받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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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함으로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 증여재산가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2년내 양도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20. 09. 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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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국세에서의 기준시가 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만큼은 시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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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당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취득세 신고시, 기준이 되는 가액도 증여 당시의 시가입니다.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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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평가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의 시가평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실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증여세 계산 시 평가액)이 발생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높일 수록 나중에 양도 시 양도차익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2020. 09. 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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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한 공시지가 x 면적 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증여후 5년이내 양도시는 부당행위라고 하여 다음중 큰 금액을 과세합니다

            1)아버지의 취득일부터 귀하의 양도일 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2) 증여당시 증여세 + 귀하의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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