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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축구에서는 파울을 범할 경우에 거리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데 이 때 15야드 패널티를 주는 반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미식 축구는 반칙 사황이 나왔을 때 일단 심판이 플래그를 던지고 이후 해당 반칙 사황의 정도에 따라서 거리를 손해보는 패널티를 주는데 가장 강력한 패널티라고 하는 15야드 패널티에 해당하는 반칙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 질문이 너무 전문적이네요! 미식축구 경기에는 다양한 파울이 있으며, 이러한 파울은 심각도에 따라 심판이 다른 야드에 부여합니다. 15야드 페널티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파울로 인해 발생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것은 "개인 파울"입니다. 이 파울에는 상대가 볼 수 없는 측면이나 뒤에서 선수를 치는 블라인드사이드 블록(Blindside Block)과 같은 많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이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15야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또 다른 상황은 "비신사적 행위"(Unsportsmanlike Conduct)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도발하거나 득점 후 고의로 상대를 조롱하는 등 상대나 게임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포츠맨십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15야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15야드 페널티는 "페이스 마스크"입니다. 이는 상대 선수를 막으려다 상대 마스크를 잡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상대에게 부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매우 심각한 반칙이기도 하다. 그런 다음 "Roughing the Passer"와 "Roughing the Kicker" 파울이 있습니다. 두 파울 모두 쿼터백이 공을 패스하거나 키커가 공을 찬 후에도 수비 선수가 여전히 상대를 강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15야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즉, 플레이어의 안전을 보호하고 게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벌칙입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Personal foul - Roughing the passer : 쿼터백이 패스를 던진 이후 태클을 시도하는 수비수가 두 걸음 이상 움직여서 쿼터백에게 태클 하는 경우, 또는 쿼터백의 헬멧을 노리는 등 과격한 태클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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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foul - Face mask : 헬멧의 페이스 마스크 부분을 잡아 당기거나 흔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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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foul - Unnecessary roughness : 헬멧을 노리거나 그냥 누구 하나 담굴 목적으로 시도하는 개태클, 또는 플레이가 끝난 뒤에 뒤늦게 태클을 시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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